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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정보제공사업 준수사항

시행일 2026-09-03

에이치알컨설팅은 「직업안정법」 제23조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신고(신고번호 J1501020260006)하고 병원잡을 운영합니다. 같은 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28조가 정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제1조 · 구인·구직 정보의 진실성

1) 회사는 구인자의 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소재지·연락처를 확인하며, 사업자등록번호 진위 확인(국세청) 또는 사업자등록증 심사를 거친 구인처만 공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2) 구인 광고에는 구인자의 명칭, 소재지, 담당자 연락처를 표시합니다(연락처는 로그인 회원에게 공개).

3) 허위 구인광고 또는 허위 구인조건을 제시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발견 시 게재 중단·회원자격 제한 및 관계기관 통보 대상입니다.

제2조 · 구직자 보호

1) 구직자에게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회비·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구직자 무료).

2) 구직자의 이력서·연락처는 구인 목적으로만 구인처에 제공되며, 구인처가 이를 구인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무단 수집·유포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3) 구직자는 이력서 공개 범위 설정, 특정 병원 열람 차단, 비공개 전환으로 자신의 정보 노출을 직접 통제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인재 정보 대량 열람을 제한(시간당·일일 열람 한도)하여 정보의 무단 수집을 방지합니다.

제3조 · 차별 금지

1) 구인 광고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연령·학력·출신지역·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조건을 게재할 수 없습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2) 회사는 관리자 심사 과정에서 차별적 조건이 포함된 공고의 수정을 요청하거나 게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 금지 행위

1) 「직업안정법」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라 폭행·협박·감금·거짓 정보 제공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직업소개·모집을 하거나, 이를 유인하는 광고를 게재할 수 없습니다.

2) 성매매 알선, 불법 취업 유도, 다단계·유사수신 모집 등 관계 법령 위반 목적의 공고는 게재할 수 없으며 즉시 삭제됩니다.

3)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는 근로조건(최저임금 미만 등)의 공고는 게재할 수 없습니다.

제5조 · 신고·문의

1) 허위 구인광고, 부당한 모집, 개인정보 오남용 등을 발견한 경우 각 공고·인재 상세 화면의 '신고' 또는 고객센터(1:1 문의)로 알려 주십시오. 회사는 접수 후 신속히 확인·조치합니다.

2) 문의: 에이치알컨설팅 고객센터 · hospitaljob119@gmail.com · 010-2775-9065

3) 관계 기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www.moel.go.kr)